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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6 국비직업훈련학교 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총정리


 자영업 위기, 실업률 최고를 찍는 시대에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크게 현재 직장을 다니며 전직과 이직을 희망하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와 현재 무직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100% 전액 무료로, 그리고 일정 생활비까지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입니다.




1. 구직자내일배움카드




1) 자격조건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이상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여성가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학(전문대)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화하지 않는 학생 

  (다음년도 3월1일 이전 졸업예정자)

- 다음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구직자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연계되는 취업지원 정책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따른 신청을 하셔도 되세요.


 국가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과정에 따라 수료까지 기간이 다르며, 보통 4 ~ 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육들을 받아 실제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에 설명 드려요 !


2)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진행절차


-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3) 지원내용


 ■ 훈련비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으로, 일반실업자는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이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이예요.


■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동안 월별로 훈련비와는 별개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개월 단위로 훈련일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 재직자내일배움카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2)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hrd net 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재직재내일배운카드 는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행정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참조해 주세요


로그인MY 서비스 - 회원정보관리(실명인증) - 공인인증서 등록 - 행정서비스(인증서 재로그인) - 근로자카드 신청


고용복지센터와 연계된 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중 한곳의 계좌를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구요, 카드 신청 후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카드사로 정보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며 카드가 발급되면 당일에 바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하루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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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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