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불가피하게 그만둬야 하거나 또는 자발적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급한것이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사항이 바로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거부할 사람은 없을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 와 실업급여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조건 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살펴볼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일을 더이상 할수 없게 된 이후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는 일자리를 잃고 실직 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제도로 실직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라기 보다는 재취업과 재취업까지의 그 중간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 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선



최근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의 개편으로 기존보다 그 수급혜택이 수급자 기준에서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실업급여조건 및 혜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볼께요.



1. 수급기간 연장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부터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에 최소 90일 ~ 최대 240일 기준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비교해서 한달정도 더 연장된 기간이라 할 수 이습니다.





2. 지급금액 확대



실업급여조건 에 대한 지급금액이 기존에는 자신이 받아오던 임금의 평균 50%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개정된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60%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조건 에 대해 알아볼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세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자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포함하여)

3. 재취업에 대한 실직자의 노력이 적극적인 경우

4.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한 경우


참고로, 실업급여조건 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취업을 하고 일수로 180일이 지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 산정에 기준이되는, 즉 실질적으로 일을 한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이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하여 자체적으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조건 을 검색해 보시는분 중 많은분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조건 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자발적퇴사라도 수급 가능 실업급여조건





1. 아래의 해당 사유가 1년도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안내받은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급여를 받은 경우

  3)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 내에게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 활동 등)


3. 사업장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히 되거나 또는 대량의 인원 감축 예정인 경우


5.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7. 30일 이상 근로자 본인이 간호하거나 부모나 친족의 질병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하는 경우


8.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으 받고도 시정하지 안니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자가 힘들어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10.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이행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주가 위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12.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조건 이 있는 반면, 비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불가한 실업급여조건 도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불가한 실업급여조건



1. 형법이나 기타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3.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부탁드리고, 이하 더 많은 정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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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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