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관련된 일을 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갈때 보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식품이나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관련직종의 사람들은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필요합니다.



현재에는 사실 보건증이란 말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데요. 가까운 시, 구, 군 보건소나 종합병원 그리고 보건증 인터넷발급 으로 인터넷에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보건증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을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요. 생년월일만 적힌 학생증으로는 증빙이 되징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함께 지참해야하나, 만약 주민등록증이 발급 전인 경우에만 학생증으로 가능합니다. 



보건증이란 앞서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을 알아보기 앞서 보건증에 대해 간단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우선, 음식점용과 유흥업용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음식점용으로 보건증 발급 시에는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Ag/Ab(B형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에 대한 항목검사가 진행이 되고 유흥업용 보건증은 음식점용 보건증 검사항목에서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항목이 추가됩니다.





건강검진 후 5일 정도가 지나면 보건증인터넷발급, 우편발급, 오프라인발급 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증 오프라인발급



보건증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 3000 원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의 경우 포털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를 클릭을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을 위해 위에서 안내한데로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아마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 프로그램 통합설치 ' 를 통해 필수 프로그램 모두를 설치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전 필수프로그램이 모두 설치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를 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차례대로 입력을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확인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페이지에 ' 건강진단결과서' 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사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셨다면 건강진단결과서 내역이 없습니다.



※ 별첨. 건강검진상세


통상적으로 건강검진 시간은 대략 15분~30분 내외가 소요되는데요.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을 가지고 임상병리실에 가게되면 변검사를 위해 체변봉을 받습니다. 



1.체변채취



이때, 체변봉을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변봉을 항문 3cm 가량 넣어 돌린 후 면봉에 변이 약간 묻어나오게 하여 변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한 체변봉은 다시 임상병리실로 가져다 줍니다.



2.방사선검사



 그 다음으로 방사선실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실 접수후 탈의실로가서 상의를 모두 탈의 후 검사복만 입고 대기합니다. 이때,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와 목걸이는 모두 제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임신가능성이 있는분은 검사전에 미리 상담을 한번 해야 하며 과거 결핵이력이 있는분도 검사후 검진실에 얘기를 해야합니다. 결핵치료는 검사관련 영상에 치료관련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 비정상처리 및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여 영상판독에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가지 검사를 끝으로 보건증 검사는 끝이나게 되는데요. 약 3 ~ 5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내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역시 보건증 인터넷발급 , 오프라인발급, 우편발급 모두 가능하며 비용은 방법에 따라 300원~15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종사자분들은 연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관련기관의 점검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건강검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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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사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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